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 종합정보 위치지정 표시제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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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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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포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025개소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소 종합정보 위치지정 표시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중개사무소 대표자는 물론 중개보조원 실명, 손해배상책임 기간 등 모든 중개업소 정보를 한 장에 담아 중개업소 출입구와 상담석에 설치토록 한다. 주민이 편리하게 확인하고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치지정 표시제 도입으로 실제 중개행위 때 계약체결 등이 등록대표자에 의해 진행 중인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중개사고시 손해배상 여부 등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개업소 종합정보에 기재된 내용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소재지 및 중개보조원 실명과 사진 △공인중개사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보증내역(손해배상 책임기한)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안내 △기타 부동산중개관련 정보 QR코드 표시 등 크게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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