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된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퇴직 이후 두드러지는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고 규제를 없애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노후소득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 말 현재 499만5000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000억원이 적립돼 있으나 도입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도입 비율이 11%, 10~29인 37.6%, 30~99인 44.8% 정도다. 반면에 500인 이상 사업장은 87%가 도입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퇴직 당시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DB형과 달리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 계좌에 한 달치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는 DC형은 그간 투자운용자산 규제가 엄격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험자산 총투자 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등 정해진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가 지금처럼 저수익, 저위험 모델이 아닌 중수익, 중위험 모델로 수익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계약형 외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근로자가 참여하며 목표수익률 등을 담은 투자원칙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적연금을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돌려받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유지기간에 따라 개인연금 운용수수료를 할인하고 연금담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장치는 한층 강화된다.
DB형 기준책임준비금을 높이고 DC형과 연계된 IRP에 대해선 별도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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