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학술연구자 외에 국과수 등에서도 공무용으로도 대마를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임시 마약류는 공무원뿐 아니라 학술연구자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대마는 투약자 선별검사 등에 한해, 임시 마약류는 의존성 연구 등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양귀비·아편 등에 들어있는 마약 성분인 ‘알칼로이드’의 경우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마약류에 포함된다.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버섯 등은 수출입이나 매매 등이 제한된다.
정부발행 마약류 봉함증지 부착의무가 폐지돼 제약회사가 직접 봉함을 할 수 있고, 과징금이 체납되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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