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지난 17일 만료되고 온라인상 법정 의무가 없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됐다.
포털 네이버를 통해 실제 회원 가입을 해본 결과 이름, 성별,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했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하며 위반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을 18일 이후에도 계속한다. 기술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이제야 시행되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인터넷 실명제 주장한 사람들 무슨 생각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개인정보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