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현룡 김재윤 의원은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구속사유 부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2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나머지 비리 의혹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철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임시국회 시작으로 방탄국회가 될 것 같네요","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의원들의 불체포는 이젠 없어져야 할 듯","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도망다니는 국회의원도 있던데 참 코미디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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