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초 완공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내 31개 시·군 중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시·군은 20곳이며, 여주시를 포함해 11개 시·군이 설치되지 않았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당초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해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내진 구조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신축키로 했다.
시는 9~10월 시의회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승인받은 뒤 11~12월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3월 개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시청 소속 직원의 6세 이하 자녀는 140여명이고, 이중 80여명이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우선 순위별 추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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