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ENS 회생계획 인가... "채무금액 100% 현금 변제"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법원이 KT ENS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 3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에 따르면 지난 22일 KT ENS의 회생 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 동의에 따라 KT ENS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 요지는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 △KT의 지분율을 종전과 같은 100%로 유지 △정상 상거래 채무는 내년부터 8년간 변제 △대여·PF 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 등이다.

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유동자금 부족 발생으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ENS는 관계자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KT ENS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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