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선화·용두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안)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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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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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축된 부동산 경기 회복 및 원도심 활성화에 탄력 받을 듯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22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변경)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59만815㎡중 43만4517㎡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5만6298㎡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지정이 연장된다.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구역인 선화A구역, 용두A구역과 2012년 4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선화1지구(선화 센트럴뷰아파트)가 해당된다.

지정이 연장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선화구역, 선화B구역, 목동3구역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로 건축이나 도시가스 공급 등의 행위가 제한돼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변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축행위로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 목동3구역 등 3개 구역은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촉진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12월말까지 구 영렬탑 주변에 2만4125㎡ 규모의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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