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공기업과 대기업이 올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0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들 가운데는 정부의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계없이 노조와 합의에 따라 설·추석 연휴 기간을 4일로 정한 곳도 많아 주말을 포함해 최장 6일 쉬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대체 휴일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도입됐는데 근거 법령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9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4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추석 연휴에 5일 이상 휴무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4.1%에 불과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추석에 며칠 쉬세요, 이래서 대기업이 좋은가 봐", "추석에 며칠 쉬세요, 의무가 아니라니!", "추석에 며칠 쉬세요, 나도 5일 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