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겪는 투자를 어렵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소하고 아울러 지자체 여건에 맞는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하여 도출된 규제·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중앙건의과제와 자체해결과제로 선정·분류하여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앙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례나 규칙 등의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자체해결과제는 해당부서와 협의 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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