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시장은 오산시장이던 2006년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 아파트 시행사 M사 임원 홍(사망)씨로부터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시장은 2008년 다른 건설업체 K사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각각 지인에게 수주토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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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시장은 1심 선고 후인 2011년 2월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던 홍씨의 진술조서가 영상녹화된 조사내용과 다르다"며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검사 3명을 고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진술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추가할 경우 이를 조서에 반영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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