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김학현 공정부위원장, "기업 내부거래 파악 중…안 고치면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9 12: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기업집단 임원들에게 '부당내부거래' 억제 강하게 주문

  • 내부거래 실태 파악 중…억제효과 없을 땐 직접적인 점검 '불가피'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삼성·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 187개사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35개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경태도를 예고하는 등 엄중 경고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삼성·현대차·SK 등 대기업집단 임원들에게 부당내부거래 억제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신설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의 규율 대상인 187개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내역·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애초 제도보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내부거래 억제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부당내부거래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제도보완이나 법 집행 노력도 필요하나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도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기존 진행 중인 거래에 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되, 내년 2월부터 본격화된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2014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 20%(상장사 30%)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187개사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의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1년 전보다 감소했으나 한진·현대·KT의 순환출자 고리가 오히려 늘었다. 특히 현대오토에버·삼성석유화학·CJ시스템즈 등 일부 규제 대상기업의 내부거래는 증가한 추세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 전인 올해 1월 공정위는 롯데·현대가 각각 상호출자규제 회피·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순환출자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하는 등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한 탈법적 신규순환출자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높이고 있다.

현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대유엔아이와 현대글로벌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증권이 현대유엔아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현대유엔아이가 현대글로벌의 지분을 사들이는 등 순환출자를 이용해왔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작년 4월 무려 9만5000여개를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복잡한 경영구조를 기록하고 있다. 재벌들이 작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 직발주를 확대하면 부당내부거래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등 부당내부거래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LG·SK 등 대기업집단의 준법·재무·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