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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사무마 대가로 거액 요구한 변호사 징역 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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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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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4대강 사업 입찰비리 의혹를 받던 설계업체에게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검사에게 다른 범죄정보를 제공해 수사를 무마하는 형태로 39억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돈을 받지 않았지만 정상적 변호 방법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성공보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 변호 활동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가 수사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것은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고, 회사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4대강 사업 로비 혐의로 압수수색을 D엔지니어링의 변호를 맡아 수사 무마를 대가로 돈이 필요하다며 39억98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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