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요양시설 59곳에 대한 장기 입원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 입원자 1만951명의 50.1%에 해당하는 5485명이 10년 이상 장기입원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기 입원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소 유형은 보호의무자(59.1%)나 시·군·구청장(30.5%)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89.6%를 차지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신보건 인권침해 진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모두 684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402건에서 2145건으로 5.3배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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