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류호중판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등 13개 건설사에게 각각 4천만원∽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류판사는 선고문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인천지하철2호선 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다” 며 “13개 건설사증 6곳은 서울지하철7호선 담합사건으로 기소돼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이사건 담합에 가담했다.이런 담합행위가 과연 근절될수 있을지 적지않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류판사는 그러나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춘 무리한 공사일정이 담합행위의 한 원인으로 보이고 입찰참가 제한과 최대160억원의 과징금 부과등 피고인들에게 적지않은 불이익 처분이 부과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는2016년 완공예정인 인천지하철2호선은 인천대공원∽서구 오류동간 29.3㎞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2조1600억원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13개 국내 초대형 건설사들이 13개 공구에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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