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이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하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 할 예정이므로 사전 운영구간 및 시간을 확인하여 전용차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일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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