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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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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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추석명절을 앞두고 세종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오늘부터 이달 10일까지 추석 차례상 준비로 서민들이 전통시장과 5일장을 찾을 것을 고려, 이들 시장 인근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조치원 원리사거리에서 성모병원까지 400m, 원리사거리에서 시민회관사거리까지 300m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세종시청과 협조해 이 기간동안 무인카메라단속을 일시정지토록 했다”며 “다만, 2열주차와 인도 및 횡단보도위 주차, 버스정류장 주차 등은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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