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종 등 '유명 사극' 연기자 102명 KBS 상대 출연료 청구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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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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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최수종(52), 서인석(64)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방송 연기자들이 출연료 청구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씨 등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 102명이 "늘어난 편성시간에 해당하는 출연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드라마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본 원심은 법률행위 및 계약상의 의사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이들 연기자는 편성시간 60분짜리 드라마를 실제로는 70분간 방송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편성시간 초과분에 상응하는 방송시간만큼의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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