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씨 등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 102명이 "늘어난 편성시간에 해당하는 출연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드라마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본 원심은 법률행위 및 계약상의 의사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이들 연기자는 편성시간 60분짜리 드라마를 실제로는 70분간 방송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편성시간 초과분에 상응하는 방송시간만큼의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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