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카파라치 포상금 ‘거절’하고 생계형 카드모집인 ‘도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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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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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설계사 규제 관련 공청회 모습.[사진=송종호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카드모집인 김모(50)씨는 얼마 전 '울며 겨자 먹기'로 200만원을 이모(43)씨에게 내줘야 했다.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 화근이었다. 생계형 모집인인 김씨는 다른 모집인과 경쟁을 부추기며 이를 악용하는 카파라치는 사라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이씨와 같은 악성 카파라치는 당국에 불법 카드모집 사실을 신고해도 심의를 통해 악성 카파라치로 판명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의 연간 한도를 줄이고 신고 제도를 악용할 경우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5일부터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만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건당 신고포상금액은 유지)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과 연간한도를 5배로 상향하면서 악성 신고인들이 급증해 모집인에게 카드발급을 명목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협박하는 사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모집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라는 본래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동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서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또는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시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며 제재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김광식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부장은 “동 제도개선으로 악성 신고인의 모집인 협박 및 무분별한 신고도 줄어들어 모집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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