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치과, 통증 두려운 신경치료 꼭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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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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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대전에 사는 직장인 K씨는 얼마 전부터 치아가 썩어 있던 부분이 통증이 심하게 생기면서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해진 것을 알게 됐다. 결국 치과를 찾은 그는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혹시 너무 아프지는 않을지, 이후 치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됐다.

흔히 이렇게 이가 많이 썩거나 깨져 있는 경우에 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신경치료라 부르는 치과 처치는 엄밀히 말하자면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 내부에 감염되고 염증이 생긴 연조직 ‘치수’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 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한다.

대전 덴티플러스 치과 보존과 오영택 원장은 “신경치료는 고통 받는 치아에 새 생명을 주는 치료다. 신경치료가 무섭고 아픈 치료이고 치아를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이 치료는 과거처럼 이를 뽑지 않고 자기 치아를 입안에 보존시켜주는 고마운 치료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경치료란 치아에 구멍을 내서 내부의 신경조직(치수)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생체적합성을 갖는 재료로 채워 넣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찬물, 더운 물에 매우 민감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마다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받아야만 증상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심한 우식증으로 치수까지 감염이 되거나 치아의 파절 등 외상으로 치수가 노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치료를 받아주는 것이 좋다. 만일 몸이 피곤하면 치아 뿌리 끝의 잇몸이 붓고 누르면 아픈 경우나 잇몸에 조그만 뾰루지 같은 것이 튀어나온 것이 있다면, 이는 염증이 치아를 넘어서 뼈 조직까지 진행 된 경우이므로 더욱 빨리 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치아색이 검거나 갈색으로 변색됐다면 신경 조직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역시 치료 대상이 된다.

신경치료 후에는 남은 치질의 양이 작아지고 치아에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이 제한되므로 치아가 푸석푸석해 지게 되며 약한 교합력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경치료 후 치아를 씌워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된다.

오영택 원장은 “신경조직의 제거는 우리 몸의 입장에서도 큰 상처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2-3일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경치료 중에는 씹게 되면 파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씹지 않도록 하고 치료가 끝나면 반드시 씌워주어야 한다”며, “치료를 받는 도중에는 치료 받는 치아가 있는 쪽으로 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덴티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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