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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참고서 지역나눠먹기한 울산 천재교육 총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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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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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도서・재영서적과 에듀뱅크・국일서적, 지역나눠먹기 담합 저질러

  • 학습참고서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 '경고조치'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약 7년 간 울산지역 천재교육 참고서 총판시장을 분할하는 등 지역나눠먹기 담합을 한 장원도서・재영서적과 에듀뱅크・국일서적에 대해 ‘경고’를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울산지역을 남부(남구・울주군)와 북부(중구・동구・북구)지역으로 나눠 각자의 영업지역 내에 참고서를 공급했다.

장원도서와 에듀뱅크는 지역을 분할하는 등 장원도서가 남부(남구・울주군), 에듀뱅크는 북부 지역(중구・동구・북구)에 학원용 참고서를 공급하기로 묵시적 합의했다.

이들은 자신의 지정 거래구역이 아닌 지역의 참고서 소매점에서 공급요청이 올 경우 거래를 상대방 총판 쪽으로 넘기는 등 지역분할 구도를 유지했다.

이들은 2007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상대방의 영업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 활동한 것. 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학교용 참고서 총판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지역분할 담합행위를 해왔다.

특히 학원용 참고서만을 취급하던 해당 사업자들은 2008년 10월 경 각자 학교용 참고서 사업점을 신설하고(장원도서는 재영서적을, 에듀뱅크는 국일서적을 추가설립) 사업영역을 학교용 참고서 시장으로 확대하기 이르렀다.

정금섭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러한 행위는 울산지역 학원용과 학교용 참고서 총판 시장에서 참고서 소매점의 총판점 선택권 등을 박탈하고 해당 지역 내 참고서 총판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 사건 지역분할 행위가 학습참고서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경고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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