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교도소서 재소자가 동성 재소자 성폭행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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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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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가 동성 재소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교정시설의 수형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에 따르면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 A씨가 동료 재소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료 재소자 B씨와 지난 2월 또 다른 재소자 C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당직 교도관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지 않고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와 관련 교도소 측은 개인 정보와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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