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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사업 대상지.[사진= 부산시 제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9월 5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의 승인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0년 12월 제정)에 의해 ‘12년 12월 첫 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는 올해 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며, 먼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명지동은 올해 말에 우선 시행하고, 강동동, 대저2동은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88㎢ 면적에 2018년까지 주택 3만호(인구 7만 5천명)를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즐거움이 있는 국제친수문화도시’로 조성된다. 상업·문화·예술·쇼핑 등의 활동이 가능한 주운수로 및 특화거리 등을 도입해 리버프론트형 도시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서낙동강, 평강천 등이 합류되는 세물머리 지역은 문화·공연·상업기능이 조화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일하고 싶은 미래 산업물류도시’로 개발된다. 거제, 사천 등 인근지역의 물류 및 첨단산업(항공, 조선 등)과 연계한 물류·교통 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엄궁~생곡간 도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및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산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환경 주거,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문화·레저 기능이 4복합된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7조 8천억원, 고용창출 효과 4만 3천명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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