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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선거보전금 압류 부당"…하태경 '조전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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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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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기장군을·사진)은 4일 공직선거 출마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에 우선변제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인쇄물·유세차량 등 선거에 직접 관여한 영세업자들에게 우선 변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가 영세업자들에게 직접 우선 변제해야 한다.

하태경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규정은 모든 국민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 의원은 또한 "일부 후보자가 보전받은 비용을 선거비용 관련 채권을 변제하는데 쓰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선거를 도와준 영세업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조전혁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6·4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전혁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12억원을 압류한 것은 선거공영제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조전혁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했다가, 전교조로부터 소송을 당해 대법원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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