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얻었던 '프리챌(www.freechal.com)'이 문을 닫으면서, 저장된 글을 잃었다는 네티즌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프리챌 사이트를 운영했던 아이콘큐브 주식회사를 상대로 박모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프리챌은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 회원수 1000만명을 넘어서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순위 1위를 기록했지만 2002년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뒤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해 2월 재정악화로 문을 닫았다.
박씨는 지난 2000년쯤 프리챌에 가입해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던 중 프리챌이 회사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했고 그동안 올린 글과 자료를 백업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게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프리챌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없었으며 자료를 백업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아이콘큐브가 개별 이용자에게 각종 커뮤니티에 보관된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프리챌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조 판사는 "시간이 촉박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 스스로 서비스 종료 하루 전에는 프리챌이 폐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프리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프리챌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대신에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이콘큐브도 서비스 종료 한달 전 초기화면에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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