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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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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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ㅈ이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청장은 "돈을 받게 된 명목이나 받은 액수를 떠나 고위공직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앞으로 어려운 형편의 납세자를 돕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송 전청장의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세무사 자격 제한 및 퇴직연금에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3월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일하던 같은해 10~11월 사이 변모(61)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청장은 지난해 CJ그룹의 국세청 로비의혹 수사 당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접대를 받은 사실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사퇴했다.

송 전청장은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6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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