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벽성대학 유모 총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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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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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학사관리를 불법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모(57) 벽성대학 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벽성대 유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 총장은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려 주말반·야간반을 편성, 단축 수업을 했고 학기 시간수가 모자란 학생 1000여 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 등으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전문대학은 학칙에 따른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총장은 대학 설립자인 부친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하고 직원 월급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앞서 1심과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유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유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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