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 사업 중 하나로 500km2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기북부 특정지역은 특정지역 3가지 유형 중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이고‘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201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해 왔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구역 범위(768.51km2, 경기도 전체 면적의 7.6%)로 통과됐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경기 북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총 사업비 5,886억원(국비 2,704억, 지방비 2,692억, 민자 490억)으로 경기북부 5개 시·군(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에 31개 사업이 2023년까지 10년간 추진된다.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으로 관계 중앙부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사업 실행단계에서 개발관련 인·허가 법률 24개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어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1~2개월 만에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
특정지역 사업이 10년 동안 계획대로 진행되면 1조 3,96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일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특정지역 지정 고시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금년 10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본격화 할 사업 실행단계에서 기획재정부 및 국회 관계 상임위원회를 방문·설명 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계획된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류호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특정지역 지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는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특정지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가 더 이상 수도권의 소외지역이 아니라 통일 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고 사업 실행 단계에서 5개 시·군과 함께 차질없이 준비해서 개발사업의 마무리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