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행동지침은 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효율화 △국회 대응 효율화 △회의 운영 개선 △업무 효율 제고 등 4개로 나뉜다.
보고 효율화에는 주간단위 보고 계획을 수립해 부총리에 대한 대면보고를 기존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이고 가급적 서면보고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부총리, 차관, 1급 이상 간부 중 한 사람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 체류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답변자료 작성 등을 위해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대기하는 관행을 없애고 국회에는 1급 간부나 현안이 있는 국장만 출석하되 불가피한 경우 총괄과장이 동행하도록 했다.
국장이 주관하는 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예산 심의, 경제정책방향 마련, 세제 개편 등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반드시 제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행동지침을 문서로 작성해 모든 직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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