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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읍내리 22만㎡토지 도시자연공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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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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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오랫동안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묶여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경기도가평군 가평읍․청평면․하면 공원지구 내 토지가 해제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평군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2015년 가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을 승인하고, 오는 16일 고시한다.

결정고시 내용은 가평읍 읍내리에 위치한 22만㎡ 규모의 경반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고, 가평읍․청평면․하면에 위치한 달전․창촌․조종 근린공원 가운데 총 7,012㎡ 면적을 시설구역에서 일부 해제하는 것이다.

도는 이번에 해제되는 시설이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점, 토지규제 해소를 위해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설이 해제되면 공원시설 점용허가 없이 개별허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뿐 아니라 주택․근린생활시설․어린이집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근린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군계획시설 지정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됐으나, 이번 지정 해제로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이라면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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