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승무원 폭행한 항공안전 위해사범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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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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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수사팀 발족 후 첫 구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한 항공안전 위해사범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대(대장 전진선)는 대한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상해 등)로 김모(49)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4일 새벽 2시께 미국 애틀랜타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36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여승무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전치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승무원 위협·폭행 사건 등에 강력 대응하고자 지난 8월 18일 전국 최초로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수사팀을 발족한 후 첫 구속한 사례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싱가포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642편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승객이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로 불구속 입건하고 강제출국 조치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 항공안전을 위해하는 사범에 대해 신속·강력 대응하여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안전 위해 예방 차원에서 각 항공사에 "기내 폭력 등 항공안전 위해의 심각성과 위해 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승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경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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