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등 악의적 횡포 롯데알미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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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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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임의 상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등 횡포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구 지산3단지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횡포를 부려온 롯데알미늄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롯데알미늄에 대해 시정명령(6400만 원 지급) 및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0년 4월 24일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수급사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게 대구 지산3단지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등 8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해왔다.

하지만 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상계·정산하고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현금결제비율도 위반.

이 업체는 자신이 납품한 보일러대금 및 공사지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면서 5억3515만2000원만 정산했다.

아울러 7건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28억6174만8000원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다. 하도급대금 중 20억8978만6000원은 어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3만6000원도 미지급했다.

또 롯데알미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100%를 현금 수령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12.2%∼79.7%만 지급하는 등 현금결제비율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제천 장락주공2단지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공사착공 이후 지연 발급하는 횡포를 부렸다.

유중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대기업이 중‧소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공사지체의 책임이나 납품대금에 대한 분쟁이 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임의 상계‧정산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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