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수입산 양곡의 국내산 혼합판매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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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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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통해 농가 및 소비자 보호 대책마련

김종태 국회의원[사진=김종태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앞으로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해 판매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상주시)은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의 혼합판매 및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의 혼합판매가 횡행해 농가 및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를 방지코자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해 판매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국내산 양곡과 수입산 양곡을 혼합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해 판매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일부 판매업자들은 중국·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후 원산지 표시를 작게 하고, 상품명을 소비자에게 친숙한 지명이나 유사상표를 내세워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꼼수를 부려 판매해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한 후 수확연도를 작게 표시해 햅쌀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편법도 일삼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혼합미를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쌀로 착각하고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쌀에 대한 불신과 소비위축으로도 이어져 결국 국내 쌀 생산농가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수입쌀의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총 943건으로 10,648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는 787건(83%)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적발건수가 급증해 불법유통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수입쌀과 묵은쌀의 부정유통으로 농가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시정코자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고 ▲국내산 양곡 중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본 법안을 발의했다.

김종태 의원은 “이제 우리는 FTA체결과 쌀관세화 유예종료 등 쌀 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면서 “농민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수입산 양곡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는 물론 부정유통 차단이 필수적임에 따라 수입쌀과 묵은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통해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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