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청사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정신 발양을 위해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내달 말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이뤄졌다.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전몰군경 유족이 유족증서와 지급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