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신체적 자유 제약하는 법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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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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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행정개혁위-조세재정硏, 국세행정포럼 개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매년 급증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 국세행정포럼-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 과제'에서 은닉 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종호 교수는 기존의 금전적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의 감치 제도를 고액·상습 체납자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인신구속제도의 도입이 자칫 과도한 제재로 비칠 수 있으나 체납자의 사익이 아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공익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차명거래를 이용한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려면 체납자 이외의 제삼자까지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조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질문·검사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매년 급증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은 16일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발표하는 모습.[사진=김동욱 기자]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체납자 가족은 물론 관련인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제출 명령 또는 질문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체납 징수목적으로 체납자는 물론 관련인에 대해 금융기관에 직접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증빙발급 △증빙 수취·보관 △장부작성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 우편·통신비, 인건비 등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활용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FATCA에 기반해 한·미 조세 관련 금융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신고 기준금액 하향 조정, 신고대상 자산 확대, 제재 강화를 통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역외 은닉소득 자산 신고 때 과태료와 처벌 경감 혜택을 주는 자발적 신고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이 포럼은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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