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불법 다이어트 약 밀수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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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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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혈압상승, 뇌졸중, 심장병 등의 부작용으로 국내 시판이 금지된 태국산 불법의약품을 밀수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약5억원 상당(20만정)을 유통시킨 최모(49)씨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태국 현지병원에서 이 약품을 처방 받아 국내에 들여온 뒤, 대형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구입가보다 3~4배 비싼 10만원(1개월분)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 등은 국내 여성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 태국 A 병원에서 조제되는 ‘○○ 다이어트약’을 선호하고 있는점을 노려, 이를 국내로 밀수입해 판매하기 위해 서로 역할을 분담,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다이어트 약 등 불법 의약품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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