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 검찰-회장 모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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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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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수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도 같은 날 이 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허가됐던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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