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부·교육부·산업부·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인적자원 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해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례를 공유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으려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인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올해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고 있는 105개 사업장이 인증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56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4개 부처 공동 명의의 인증패와 로고를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우수사례집 발간과 매체홍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박영범 공단 이사장은 “기술력 향상과 고용안정을 통한 근로자와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며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기업들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관련 분야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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