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전략특구’ 제도 통해 규제개혁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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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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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일본에서 지역 한정으로 규제특례 적용과 세제·제정 등을 지원하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이 24일 발간한 ‘일본 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돌파 시도, 기업들 기대감 고조’에 따르면 최근 일본 내각부(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 총리 주재)가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6개 지역 중 후쿠오카시(福岡市)와 효고현 야부시(兵庫県 養父市)의 사업 계획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규제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고현 야부시의 경우 시 면적에서 중산간(中山間) 농지가 대부분을 차지중인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농작 포기 면적이 마을 전체 농지의 10%까지 달하면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야부시는 기업 및 귀농자들의 농업 진입 촉진을 위해 농지 매매와 임대 인허가권을 농업위원회에서 시(市)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종전에는 연간 30~50건의 농지권리 이전 신청을 농업위원회가 매월 10일까지 받아 익월에서야 처리했으나 시로 인허가권이 이관되면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농업분야 규제완화로 관련 기업들도 잇따라 신규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농기계 제조가 본업인 ‘얀마’는 야부시에서 2018년까지 18만㎡ 농지에서 마늘을 재배, 마트와 레스토랑으로 판매할 계획이고, 부동산 개발 회사인 ‘오릭스부동산’은 야부시내 폐교를 임대, 식물공장으로 개조해 양상추 등을 재배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의료 거점으로 인정 대기 단계에 있는 간사이권에서는 의약품 승인 심사 기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해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이니뽄스미토모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현재 암 줄기세포 치료약과 알츠하이머 신약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간사이권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동 업체를 포함한 건강·의료 업체들이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시 특정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후쿠오카시에서는 ‘하카다(博多)마을조성추진협의회’ 등 지역단체 4곳이 국제회의 등 컨벤션 사업(MICE) 유치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향후 한·일 양국간 투자유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규제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박기임 수석연구원은 “일본 전략특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현재 국내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2003년 시행), ‘지역특화발전특구’(2004년 시행) 등 특구제도의 실효성 보완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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