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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배당 의무비율이 현재 90%에서 50%로 낮아지고, 개발사업 투자 비율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자금조달·투자방식·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리츠에 대해 현금에 한정됐던 배당방식이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 확대·허용되고, 자기관리리츠의 의무배당비율은 현재 90%에서 50%로 완화된다.
지금까지 자기관리리츠는 위탁관리・CR리츠(90% 의무배당, 법인세 면제)와 달리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해 온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차입을 통한 배당재원 마련, 주가 미형성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발사업 투자는 주식 상정 전에도 가능토록 했다. 그 비율은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반리츠는 총 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해 자산의 경직적 운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주총에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해 리츠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전문리츠는 폐지된다.
감정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해 이중감정 등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도 폐지한다. 차입 직전 분기의 자기자본 산정기준일을 폐지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차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츠의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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