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개인소득에 비례해 정부지원금(4인 가구 기준 최대 55만원, 3년 가입 시 최대 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가 120%(4인 가구기준 월 195만원 수준) 이하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3년이 되면 총 72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자가 지급된다. 최대 5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이 사용돼야 한다.
이 기간동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남양주시청 희망복지과(031-59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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