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환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를 2021년 이후로 늦춘 데 따른 보완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내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의 세제 감면(최대 310만원)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쏘나타·K5·프리우스 등 8개 차종이며 2015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다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대당 약 1500만원)과 전용충전기(600만원) 지원을 유지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788억원(3000대)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회의 후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유예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데 대해 "결국 (국회를 통과한)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 제도(보완책)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리라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상수도 보수 비용을 내년 예산에서 추가 부담키로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적극 재반영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브리핑에서 "노후 상수도로 연간 5000억원의 예산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단순한 모래 여과 정수장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도관 공급에 있어 도농격차가 점점 벌어지며 농어촌 주민들의 물복지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지단체에 대해 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수도 개량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수도뿐 아니라 하수도도 지자체 고유 사무로 돼 있지만 하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매년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기재부의 논리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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