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국회 본청 앞에 배달돼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들. [사진=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및 기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올해 355조8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53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26억원 늘었다.
또한 201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4조4000억원), 2014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3조2000억원) 등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도 예산안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다.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예산안 등은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 제출됐다. 올해부터는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적용되어 예산안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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