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팬택이 매각 공고를 내고 새 주인을 찾아 나섰다.
팬택의 매각 주간사 삼정회계법인은 서울중앙지법이 팬택에 대한 매각공고 신청서를 승인함에 따라 24일 주요 일간지와 팬택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 공고를 냈다.
이에 법원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팬택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다음달 7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
인수의향서가 접수되면 사전심사와 예비실사 등의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인수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투자계약,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팬택은 앞서 채권단 실사에서 계속기업가치가 3824억 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 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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