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 27만원→30만원… 단통법 고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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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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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다음 달부터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시한을 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첫 보조금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통신사는 향후 6개월간 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단말기별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토록 했다. 또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고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 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나머지 고시 제·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의결된 고시안에 대해 곧 관보 게재를 안전행정부에 의뢰, 단통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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