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기준 만기 경과 후 찾아가지 않은 국민은행채권은 약 1200억원 수준이며 대부분 장기간이 지나 발행여부를 잊은 경우다.
채권 원금은 상환기일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민은행은 상환되지 않은 등록채권(통장식)의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등록된 소지자에게 상환을 안내하고 현물채권(증서식)은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영업점 내 안내문을 비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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