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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의약품처럼 허위광고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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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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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앞으로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가는 징역살이를 각오 해야 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의적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통과하는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화장품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를 하다 걸리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어 3년 안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또는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0년 2020건, 2011년 4229건, 2012년 1만1325건, 2013년에는 2만1347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화장품법과 화장품 시행규칙은 의약품 오인우려나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필러 효과', '지방볼륨 생성', '보톡스 효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금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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