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지난 7일 구청 상황실에서 '2014년 제3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층이 위기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세대 지원 총 30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2014년 제3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사진제공=인천 중구]
참고로, 긴급지원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이며,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한편,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