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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사진=방송화면 캡처, 기사내용과 무관함]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씨(34·여)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프랑스로 출국하려 했으나 사정 당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좌절한 대균씨는 이후 측근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여신도 박수경씨와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 90여일 동안 숨어 지내다 경찰에 체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는 '호위무사'로 불린 박수경씨와 하씨 등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구원파 신도 3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박수경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경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말을 잇지 못하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박수경씨는 최후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꾸고 노력했던 교단에 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수경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던 중 구속됐다"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평생 꿈꾸던 교수가 될 수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대균씨와 함께 오피스텔에 90여일 동안 은신한 끝에 체포된 박수경씨는 지난 8월 12일 범인도피·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에게 경기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준 구원파 신도 하모씨는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언론을 통해 드러난 유대균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대균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모씨는 대균씨를 오피스텔로 도피시키고 짐을 옮겨준 혐의 등으로 박수경씨와 하씨에 앞서 기소됐고, 이후 병합돼 함께 심리를 받았다.
박수경씨 등 3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4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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