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 지역으로 공급 희망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수요자 시설분담금의 50%, 세대 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서류는 설치보조금신청서와 토지사용승낙서 등이며 청주시청 지역경제과(☎043-201-1393)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 등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29개 지역에 1,695세대를 지원해 현재 도시가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청정연료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